1. 산재보험의 기초
1) 산업재해보상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마련되었다. 통상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이 요구되며,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한다.
산업재해를 민사적 절차를 통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사업주의 과실여부를 따져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하고 있다.
2) 민법상 손해배상과의 관계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고의 과실을 원칙으로 하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나이, 과실률에 따라 정년퇴직 때까지의 잔여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는 정률보상방식인 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은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원칙으로 근로자의 나이와 과실에 상관없이 장해등급에 따라 일정한 보상을 하는 정액보상제도 이다. 따라서 산재사고가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산재보상은 가능하지만 민사배상은 발생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산재사고라도 근로자가 정년에 가깝다거나 근로자 본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민사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산재보상은 이와 상관없이 장해등급에 의하여 일정하게 보상한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젊고 과실이 없는 사고는 민사배상이 산배보상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반면에 근로자가 사용자나 제3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의금 만큼 산재보상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합의서에 산재보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기될 때에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
3) 보험료 부담자
산재보험료는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원으로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4) 보험료 산정 기초임금
보험료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란 사업주가 보험연도 중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개산보험료 - 당해보 험연도 1년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을 미리 추정하여 그 추정액에 해당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추정임금총액이 전년도 확정된 임금총액의 70/100 이상 130/100 이내인 경우에는 전년도 확정임금총액을 당해보험연도 임금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5) 산재보험과 관련한 잘못된 상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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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산재신청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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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중 다쳤는데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재처리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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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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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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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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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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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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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되면 퇴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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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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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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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