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상 재해
1) 업무상 재해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및 각종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재해자의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가능하다.
※업무상재해의 판단요소 - 업무상 재해여부의 판단에 작용하는 요소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있다. 업무수행성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본래의 업무수행 이외에도 그에 부수하여 기대되는 행위, 사고도 이에 포함된다. 업무기인성 근로자의 업무수행이나 작업환경과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해당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거나 해당업무에 종사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에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업무상 재해의 판단요소
과거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비교적 엄격히 요구하였으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비판과 함께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업무상 재해인정에 있어 좀 더 탄력적이고 그 인정범위도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의 1차적 판단기준으로써 업무수행성이 있는 경우 업무기인성은 추정된다고 볼 수 있으나, 업무상 질병에 의한 재해의 경우는 업무수행성이 1차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만 판단되면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업무수행성이 업무상 재해의 1차적 판단기준이기는 하지만, 모든 재해에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업무상 사고의 경우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요건으로 하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이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3) 업무상 사고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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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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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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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4) 업무상 사고의 유형별 분석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작업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또는 마무리행위 등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다만 이 경우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장비 등을 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발생한 때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다만, 재해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제외 시설 등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재해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 중이 아닐 것

이 경우 작업장소(인근지역 포함)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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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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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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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 중에 발생하고 그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및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자해행위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 제외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 도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던 자가 최초로 직무수행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다만,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재해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는 제외

근로자가 행사(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에 참가하거나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의 경우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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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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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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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여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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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해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재해발생경위 및 재해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되고, 타인의 가해행위와 재해자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인정.
5) 업무상 질병
근로자의 질병이환이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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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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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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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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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6) 업무상 질병의 유형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3.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질병
4.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4.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5. 소음성 난청
6. 진동으로 인한 증상
7.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8.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9.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0.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1. 납ㆍ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2. 수은ㆍ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증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5.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6. 탄화수소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7.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8.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19. 이황화탄소(CS₂)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21. 세균ㆍ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22. 직업성 피부질환
23. 간질환
※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던 도중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일단 업무상 재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임.
7) 업무상 질병의 범위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그 밖의 눈질환
4.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그 밖의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5.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6.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 하에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그 밖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그 밖의 질병
12.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장소에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13. 영상표시단말기(VDT) 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14. 납이나 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니켈·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그 밖의 질병
18. 아연, 그 밖의 금속 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산염가스나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그 밖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그 밖의 질병
26.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그 밖의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그 밖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그 밖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그 밖의 질병
30. 매연·광물유·동유·칠·타르·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습진, 그 밖의 피부질환
31. 매연·타르·핏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부터 제31호까지에 규정된 외의 독성, 극성, 그 밖의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그 밖의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및 넝마, 그 밖의 고물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 및 페스트
37. 제1호부터 제36호까지에 규정된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38. 그 밖에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