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
1. 업무상 질병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직업병 및 진폐증

1) 뇌혈관 질환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
  •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뇌실질내 출혈(cerebral hemorrhage)

뇌의 동맥 일부가 터져서 뇌 속에 혈액이 넘쳐 흐르는 것이 뇌실질내 출혈이다. 뇌실질내 출혈은 뇌출혈의 가장 흔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뇌출혈이라고도 한다. 뇌출혈은 주로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는 발병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 상례이다. 즉, 동맥에 끊임없이 높은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동맥벽 특히 뇌의 깊은 곳에 있는 가는 동맥벽이 약해져서 탄력이 없게 되고, 혹 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어 파괴되어 발생한다. 위험인자로는 나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 흡연, 지나친 음주, 과로, 스트레스 등을 들 수 있고, 증상은 출혈이 발생한 부위별로 팔다리의 마비, 근육의 강직, 발음장애, 삼킴장애, 시야장애, 성격 및 판단력 장애 등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지주막(거미막)하 출혈(subarachnoid hemorrhage)

뇌는 두개골로부터 경막, 지주막, 연막이라고 하는 3층의 막으로 덮혀 있고, 지주막과 연막사이에는 공간이 있어 뇌척수액이 순환하는 경로가 되는데, 지주막 아래에 있는 혈관이 터진 것을 지주막하출혈이라고 한다. 지주막하출혈도 뇌출혈의 일종이지만 뇌실질내출혈이나 뇌경색에 비하면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은 뇌동맥이 혹과 같이 올라오는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 가장 많은데 전체 지주막하출혈의 65%가 뇌동맥류의 파열이다. 그 다음으로 발생빈도가 높은 것이 뇌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직접 이어져 있는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파열이 많아서 약15%를 차지하고, 그밖에 머리 외상에 의하여 발생하거나, 뇌동맥이 가늘어져 있거나, 막혀 있어 월리스동맥륜폐색증이 혈관이 터져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뇌실질내출혈이나 뇌경색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따위 이른바 성인병에 수반하는 질병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많이 발생하지만, 지주막하출혈은 뇌혈관 그 자체의 형태 이상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서 20~30대에서 발생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지주막하출혈 환자에게서는 팔다리 마비, 실어증 등 뇌손상에 의한 증세는 나타나지 않는다. 지주막하출혈 환자는 매우 심한 갑작스런 두통을 호소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식을 잃기도 한다. 의식이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두통이 있으며 머리를 숙이려면 뒷목이 뻣뻣한 것을 느끼게 된다.

뇌경색(cerebral infarction)

뇌혈관이 막혀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는데 뇌경색에는 동맥경화성 뇌경색, 색전증, 일과성허혈발작 등이 있다. 커다란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생겨 혈관이 좁아지고 혈전이 생성되어 생기는 동맥경화성 뇌경색, 심장안에 생겨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 혈관 속을 흐르다가 작은 뇌혈관을 막으면서 발생하는 뇌색전증, 혈관을 막았던 혈전이 빠른 시간 안에 저절로 녹아서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 않고 환자의 증상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내에 저절로 좋아지는 일과성 허혈발작 등이 있다.

뇌혈압성뇌증(hypertensive encephalopathy)

뇌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의식장애, 두통 등의 뇌장해를 발생시키는 상태를 고혈압성 뇌증이라고 한다. 임상적으로 발증시의 혈압이 현저하게 상승하고, 특히 확장기의 혈압은 대개의 경우 130mmHg를 넘어 의식장해, 심한 두통, 구토, 경련, 흑내장 등의 증상을 나타내고, 안저검사에서 유두부종이나 망막의 출혈 등의 이상이 인정되며, 두부 CT스캔으로 대뇌백질의 뇌부종이 증명되고 대부분이 신부전상태로 된다. 고혈압성 뇌증은 혈압만 떨어지면(150~170/90~110mmHg정도) 하루 이틀 내에 뇌장해의 증상이 소실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고혈압성뇌증이 발생되고 1시간 이내에 혈압을 하강시키지 않으면 안 되고 이를 방치하게 되면 신부전, 급성 폐부종을 발생시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 관련사례
A.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의 사실에 대하여 살펴 보면, 피재자는 전기관련 책임자로 고혈압을 소지하고 있는 자이며, 입주시기를 목전에 두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 동료근로자를 독려하면서 작업에 임한 것을 추단할 수 있고, 또한 공사하자 발생으로 보정작업을 함으로써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 과로가 누적될 수 있는 사항으로 피재 전날 전구증상이 확인되며, 자연발생적으로 증악되어 발생되었다는 근거가 희박하다. 그러므로 원처분 기관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마땅함.

B. 본건 재해는 피재자의 업무 내용으로 보아 비업무요인에 의하여 위 사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를 확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하고 재해 당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였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피재자는 업무수행중에 뇌혈관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다. 그 사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다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도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C. 피해자는 미싱보조공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두통 및 구토증세가 나서 병원으로 후송 뇌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어 용양중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 중에 발병된 것으로 확인되고, 원처분기관 자문의도 업무수행 중에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되어 요양중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재자는 필리핀 국적의 취업자로 생활환경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주변환경과 근로조건에 적응하기가 어려워 스트레스의 누적을 부인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진다.
D.노사협의회중 어지럼증과 시력약화가 있어 휴식중 다음날 진단결과 상병명 “뇌경색”으로 진단된 경우, 대구카톨릭병원의 진료소견 호신 내용에서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흡연 등이 일반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로로 인한 탈수도 본 질환의 발병인자가 될 수 있다. 발병원인은 과로로 인한 탈수현상과 우연히 발병원인은 과로로 인한 탈수현상과 우연히 밝혀진 고지혈증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덧붙여 과로로 인해 본 질환의 발병을 조장시켰다”이고, 공단 자문의도 “스트레스에 의한 혈류변화는 인정됨”이라는 소견으로 볼 때 피재자의 상병은 발병의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도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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