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과로사
1. 과로사

1) 과로사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 주로 뇌혈관과 심장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고 - 부른다.
  • 일반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노동, 심야노동, 불규칙한 노동,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흥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 현대 사회가 산업화 됨에 따라서 과로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2)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초래한 경우
  •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 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주로 뇌혈관이 터져 뇌안에 피가 고인 부분의 뇌가 손상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뇌혈관이 막혀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면 뇌경색, 일과성 허혈방작 등과 같은 허혈성 뇌혈관질환으로 나누어진다.
※ 관련사례
A. OO회사 목재 생산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퇴근 후 익일 05시경 오른쪽 마비증세가 발병하여 사망한것은, 토요일 구분없이 하루9시간의 근무와 연장근무, 열악한 근무환경이 과로와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있고,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경색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산재 인정이 됨. (서울고법 1997.4.9, 선고)

OO회사에서 현장근로자로 일하던 피재자는 재해 3일 전 위 회사에 입사하여 새로운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를 받았음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점. 2000년 4월 3일 입사 이후 재해이전까지 연속하여 1일 11시간 이상의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 육체적 과로가 인정되는 점, 2000년 4월 5일 20:00시경 회사 작업현장에서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수행성이 인정되는 점, 상병명 뇌경색의 유발인자인 고혈압, 당뇨 등 기존 질병의 병력이 없었다는 주치의 소견 등으로 보아 이 건 피재자의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관관계가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함.(산심위 2000-1099)

4)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심장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된 상태로 그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주로 심장근육을 흐르는 혈액량이 저하되어 심장에 산소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하고이로 인해 심근의 변성과 괴사를 일으키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국한하고 있다.
이에는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급성심장사 등이 있다.
※ 관련사례
A. OO업체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귀가 후 잠을 자다가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러 병원으로 후송 도중사망. 망인은 자가운전으로 많은 거래처를 돌아다니며 바쁘게 업무를 처리하는 가운데 차츰 육체적인 피로와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여기에다 거래처 관계자들에게 술대접을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과음하게 되는 경우가많아지면서 점진적으로 심관상동맥경화증의 질병에 이환되었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그 질병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고 전날 음주나 과로, 스트레스 등이 심관상동맥경화증에 작용, 허혈성 심장질환을 일으켜망인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됨. (서울고법 1997.6.17 선고)
B. OO업체 컴퓨터시스템관리요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는 일반 건강진단 결과 심전도 검사를 요한다는 의학적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존질환으로 심장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피재자는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온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재해발생일은업무협의를 한 후 저녁식사 접대를 하고 소속 직원들과 회식하는 과정에서 음주를 하였으나 이것이 업무와전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재자의 음주량이 심근경색을 직접적으로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본 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산심위 97-502)

5) 돌연사
 

최근 돌연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돌연사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있다. 즉, 이전에 건강했지만, 기존에 있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돌연사는 뇌혈관계질환이나 간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 관련사례
OO유통회사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피재자는 협력업체 사장이 지점을 방문하자 매출증대에 협력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하여 직원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갔다가 익일 새벽 귀가 후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04시경 사망. 망인은 지점장으로 통상적으로 08:00시부터 21:00시경까지 근무하고 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육체적 피로가 누적되고 미수금채권회수나 영업비 부족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도 누적되어 있었으며, 매출실적 증대지시로 인하여 업무량이나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원인으로 치사성 부정맥이 초래되어 돌연사하게되었다고 봄.(서울고법 1997.2.14 선고)

6) 간질환
 

간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의 하나이다. 간은 혈당의 농도조절, 단백질 생성, 지방의 합성과 분해, 해독 및 배설작용 등을 한다. 간질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중요한 질환으로는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알콜성 간질환 등이 있다. 급성간염은 말 그대로 급격한 증상으로 발병이 되는 간염으로 단기간에 치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급성간염이 문제가되는 것은 만성간질환을 발병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만성간염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 간경변증 등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간경변증은 흔히 간경화라고 부르는 질병으로 오랜 기간의 간염으로 간세포가 파괴되어 간의 정상적인 구조가 변하고 그로 인해 간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 관련사례
OO자동차회사 본부장으로 근무하던 망인은 간질환 환자로서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데도 회사의 서울제1본부장직을 맡아 판매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신적, 육체적을 과로하고 또 거래처 관계자들을 접대하기 위한 음주행위를 지속하므로 인하여 기존의 간질환이 일반적인 진행과정보다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추단함. (서울고법 1997.7.24 선고)

7) 기타질환

만성신부전, 폐암, 백혈병, 위암 등의 기타 질병들에 관하여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간암을 제외한 각종 암질환 등 기타 질병들에 대하여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확대해석 및 근로자들의 보상심리 확대 경향 등을 볼 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상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기타 질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작업환경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arrow.gif전문가의 조력

산재 및 과로사 등의 경우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 산재 인정의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최초 결정기관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재해근로자와 가족은 엄청난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초기 대응이 부족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산재로 -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재해근로자나 가족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최초결정시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도록 적극적인 입증활동이 필요하다.
  • 최초 신청시에 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은 행정소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초 질병 시점부터 산배보험에 정통한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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