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로사
1) 과로사란?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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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뇌혈관과 심장에 발생하는 여러 질병들이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이를 과로사라고 -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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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장시간에 걸친 노동, 심야노동, 불규칙한 노동, 수면장애, 정신적 스트레스, 급격한 흥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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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가 산업화 됨에 따라서 과로사가 증가하고 있다.
사회보험에서 다루는 보험사고로는 업무상의 재해, 질병, 분만, 폐질(장애), 사망, 유족, 노령 및 실업 등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고는 몇 가지 부문으로 나뉘어 사회보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 즉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질병과 부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폐질/사망/노령 등에 대해서는 연금보험, 그리고 실업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있으며 이를 4대 사회보험이라 한다.
2)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에 다음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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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초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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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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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3)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은 주로 뇌혈관이 터져 뇌안에 피가 고인 부분의 뇌가 손상되는 출혈성 뇌혈관질환과 뇌혈관이 막혀혈액을 공급받던 뇌의 일부가 손상되면 뇌경색, 일과성 허혈방작 등과 같은 허혈성 뇌혈관질환으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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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장질환
심장질환은 심장이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게 된 상태로 그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것은 주로 심장근육을 흐르는 혈액량이 저하되어 심장에 산소공급부족현상이 발생하고이로 인해 심근의 변성과 괴사를 일으키는 허혈성 심장질환에 국한하고 있다.
이에는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급성심장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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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돌연사
최근 돌연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돌연사란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여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로 정의하고있다. 즉, 이전에 건강했지만, 기존에 있던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어 1시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일컫는다.
돌연사는 뇌혈관계질환이나 간질환이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심장질환이 원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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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질환
간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의 하나이다. 간은 혈당의 농도조절, 단백질 생성, 지방의 합성과 분해, 해독 및 배설작용 등을 한다. 간질환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중요한 질환으로는 급성간염, 만성간염, 간경변증, 간암, 알콜성 간질환 등이 있다. 급성간염은 말 그대로 급격한 증상으로 발병이 되는 간염으로 단기간에 치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급성간염이 문제가되는 것은 만성간질환을 발병하는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만성간염은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 간경변증 등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하여야 한다. 간경변증은 흔히 간경화라고 부르는 질병으로 오랜 기간의 간염으로 간세포가 파괴되어 간의 정상적인 구조가 변하고 그로 인해 간기능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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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질환
만성신부전, 폐암, 백혈병, 위암 등의 기타 질병들에 관하여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간암을 제외한 각종 암질환 등 기타 질병들에 대하여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의 확대해석 및 근로자들의 보상심리 확대 경향 등을 볼 때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과 악화에 영향을 미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직업상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 기타 질변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작업환경등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

산재 및 과로사 등의 경우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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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의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최초 결정기관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면 재해근로자와 가족은 엄청난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초기 대응이 부족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산재로 -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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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해근로자나 가족들로서는 무엇보다도 최초결정시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도록 적극적인 입증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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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신청시에 공단에서 조사한 내용은 행정소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최초 질병 시점부터 산배보험에 정통한 공인노무사 등의 전문가 도움이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