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종류

보험급여종류
1.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휴업급여
유족급여
간병비 및 장의비

1) 보험급여의 정의 

보험급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총칭하는 말이다.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를 말한다.

2) 보험급여의 원리

첫째.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과실에 따른 보상여부 또는 보상의 정도를 달리하는 과실주의가 아니라, 업무상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무과실책임주의이다. 그 재해가 근로자의 잘못이거나 사업주의 시설관리나 노무관리상 과실없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피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최소한도법에서 정한 기준의 보상을 청구 할 권리가 생긴다.

둘째.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직접 보상방식이 아니라 산재근로자와 보험기관(근로복지공단)간에 보험급여에 대해 직접청구 및 지급에 관한 권리. 의무가 발생하며,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보험급여의 산정은 재해발생 직전의 가득능력을 기초로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과 동일하게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정률보상방식에 의한다. 이와 같이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것은 재해발생 직전의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사실 그래도 산정하여 일정수준의 보상을 보장하고자 함에 그 기본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산정특례, 통상근로계수, 최저 . 최고보상기준 등 본래의 평균임금과는 다른 방식의 보험급여 산정기초 임금을 산정하는 등 사회보험으로서 형평성제고와 관련한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Copyright 2009 © 222.236.45.55/~sinwoolab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