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사건

임금체불사건

1. 임금체불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무하는 동안의 경우 매월 1회이상 임금정기 지급일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등의 금품을 청산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퇴사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근로자는 노동관계법이나 취업규칙등 사규는 물론 단체협약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불임금 확보를 위한 사전조치가 우선되어야만 체불임금 멸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경영악화등으로 임금체불이 수시로 반복되는 경우
- 회사가 체불된 상태에서 양도ㆍ인수ㆍ합병 과정에 있거나,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 회사나 개인사업주가 부도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 회사재산 또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 기타 경영악화로 체불후 사용자가 도피한 경우



2. 임금체불 해결방법

○ 진정, 고소·고발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시에는 회사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진정이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요구이며, 고소·고발은 사용자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통상 진정서가 접수되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은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후 임금체불이 확인될시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하도록 조치를 하며 이러한 지급지시에도 사용자가 불응할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되며 이때부터는 고소,고발 사건과 똑같은 절차를 밟게됩니다.


※ 진정, 고소·고발 효과

근로자의 사건제기로 근로감독관이 수사결과에 따라 발급하는 체불금품확인서는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등 보전처분과 본안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민사절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 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종국판결, 확정된 지급명령등)을 확보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며,

- 이때 사업주의 재산이 있어야만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 제기 전에 사업주의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활용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임금체불시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불근로자에 대하 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로
· 이용가능한 근로자는 체불 당시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이며 (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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