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사건

노동조합사건
1. 노사관계 진단

1) 노무관리진단이란

노무관리진단은 급변하는 기업환경 속에서 노사의 공동성장을 위한 참여와 협력의 파트너쉽 구축을 위해 사업장의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노무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쟁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사분쟁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수립된 개선방안의 시행과 시행결과의 피드백 까지 관여함으로써 노사관계에 대한 종합적 진단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목적

- 사업장에 대한 인사 · 노무 관리 실태를 계획적으로 조사 · 분석
- 경영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 평가
- 기업의 노무관리 정책상의 개선점을 구체적으로 도출 확정


3) 대상

- 직무에 관한 진단: 직무만족도, 직무수행, 근무시간, 작업환경
-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한 진단: 임금수준, 이익분배, 임금형태, 퇴직금
- 인간관계에 관한 진단: 일체감, 조직구성원간의 신뢰도 제안제도, 의사소통, 인간관계
- 노사관계전반에 관한 진단: 노사분규의 상태, 해결책, 노사의 당사자 분규에 관한 의식
- 단체교섭에 관한 진단: 노조의 역할, 형태, 활동, 교섭력, 교섭이슈
- 근로생활 만족도에 관한 진단: 임금, 대인관계, 작업조건, 조직몰입도 등
- 기타 노무관리전반에 관한 진단


4) 효과
 
사용자
근로자
- 인사/노무관리 문제점의 정확한 발견
- 근로자의 참여의식 고취와 경영자의 관리의욕 증진
- 경영의 효율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립을 통한 노사분규 예방
- 인사노무관리의 체계화 및 합리화
- 임금관리의 효율화
- 기업현실에 대한 객관적 이해
- 근로자의 불만해소
- 근로자의 참여의식 및 동반자의식 고취
- 노사 공존 공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5) 내용


1) 조직문화 및 인간관계 부문

- 기업문화
- 가치관 및 의식성향
-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
- 직무만족
- 갈등 및 스트레스 요인
 
2) 개별적 근로조건 부분

- 근로시간과 휴일.휴가제도
- 임금제도
- 복리후생제도
- 승인.상벌.교육 등 인사제도
- 작업환경 및 산업안전
 
3) 집단적 노사관계 부문

- 노사관계의 당사자 분석 1(노무관리 조직.담당자, 노조 조직.임원, 재정 현황 등)
- 노사관계의 당사자 분석 2(노사관계에 대한 철학.방침, 상대방에 대한 인식 등)
- 회사와 노조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도
-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조정 시스템
- 단체협약의 효율성
- 노사분규의 가능성
- 근로자의 참여.협력 시스템(노사협의회 운영 등)

4) 기타 노사 당사자의 요구사항 (노사간의 현안 문제 중심)

- 노사분규 다발 사업장의 분규예방 시스템 구축
- 사업장 규범(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정비
- 회사와 노조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조사
- 기타 노사간의 현안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중점 진단


 

2. 단체교섭 지원 

단체교섭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섭하고 그 결과 합의된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과정입니다.

1) 신우노무사는 매년 수행되는 임금교섭시 합리적인 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또한 단체협약안의 준비도 함께 합니다.
2) 신우노무사는 노사간 합의된 사항을 임금협약, 단체협약으로 체결하는 과정을 지원 또는 위임받아 수행함으로써 법률적 측면에서도 문제될 소지를 제거하는 노력을 합니다.
3) 신우노무사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을 검토하여 기업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하여 준비합니다.
4) 신우노무사는 실제적으로 임금협약, 단체협약의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합니다.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 권한위임은 그 대상, 방식, 범위에 있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5) 신우노무사는 단체협약 내용중 이견이 있을 경우 이에대한 합리적인 해석과 노동위원회 해석요청을 대행합니다.
6) 신우노무사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과 관련 있는 행정관청의 업무를 지원하거나 위임받아 대행합니다.
7) 신우노무사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향후 발생가능한 문제소지를 없애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8) 신우노무사는 단체교섭에 대한 기본인식을 확고히 하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3. 노동쟁의 조정 

1) 사적조정

사적조정이란 일반적인 노사분쟁 즉 임금협상이나 단협체결 등에 있어서 제3의 조정자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양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서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조정안을 제시하면서 양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수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을 통하여 노조에게는 실체적 지위인정을, 사용자에게는 노사안정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2) 사적중재

사적중재란 상호 합의로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사적중재인을 선임하고 사적중재인이 일정한 중재절차에 따라 내린 중재판정에 당사자들이 이에 따라야 하는 조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적중재는 극한적 대립의 경우, 장기적인 쟁의상태로 조속히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

4. 노사협의회 지원
 
최근 열린경영을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 형성은 노사 모두의 생존과 번영의 관건이 되고 있으며, 국내외 초일류기업들은 하나같이 이를 실현하여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익분쟁을 본질적으로 하는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차이점

구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목적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배경
노조의 조직여부와 관계없음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노조가 있음을 전제로 함
교섭결렬시 쟁의행위 가능
당사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노동조합과 사용자(사용자 단체)
과정
사용자의 기업경영상황 보고
안건에 대한 노사간 협의.의결
단체교섭이 타결되면 협약체결
비고
※ 위와 같은 차이는 이념형적인 구분이며 현실적으로 목적이나 대상의 경우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간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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