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제도

체당금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여 주는 제도이다.
체당금에 대한 신청은 노무사 등을 통하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하게 되며, 도산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체당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가 부도난 경우라도 체불임금에 대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특히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재해보상금은 담보된 채권보다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 파산 등으로 변제능력이 부족하면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곤란할 뿐 아니라 그 변제를 민사적 해결 절차를 통하여 받으려면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금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되는 등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사업주의 파산, 사업의 정지, 부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체불사업주를 대신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체당금의 지급금액
체당금종류/퇴직당신연령 30세미만 30~40세 40~50세 50세 이상
임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퇴직금 150만원 240만원 26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05만원 168만원 180만원 147만원

연령별 체당금 상한액
20대 30대 40대 50대
총 900만원 총 1440만원 총 1560만원 총 1260만원

체당금의 요건
icon.jpg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dot01.gif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
dot01.gif 산재보험 임의 /의제가입 사업주
dot01.gif 건설공사의 적용 기준(산재법 시행령 제2조/제3조의 규정에 따름)

icon.jpg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함
대상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가 되어 6월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후라야 한다. 여기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시점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을 말한다. 따라서 그 때부터 사업주가 6월이상 사업을 행하면 되므로 그 6월간의 사이에 1인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어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한 요건에 해당된다.

icon.jpg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인 이하이어야 함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는 업종 구분없이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주이어야 한다.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자산에 대한 배당 시에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일반적인 채권순위는 아래와 같다.
제1순위 : 최종 3월분의 임금·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제2순위 : 질권·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제3순위 :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
제4순위 : 제1순위를 제외한 임금·퇴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제5순위 : 조세·공과금 및 질권·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은 일반채권

사실상 도산의 의미
icon.jpg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dot01.gif 사업이 폐지되었을 것
사업의 폐지란 사업장이 폐지되고 근로자 전원(청산활동을 위해 필요한 인원은 제외)이 해고됨에 따라 그 사업 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한다.
개인기업에 있어서는 도산 후 사업주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도산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로 처리한다.

또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사실상의 조업활동을 계속하는 생산관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관리하에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처리한다.


dot01.gif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중 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라 함은 생산활동만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경우 생산활동이 정지됨을 의미하여, 영업활동만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활동이 정지됨을 의미하며,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병행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모두 중단되어야 할 것임.

- 주된 업무시설」이라 함은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 영업소, 점포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당해 시설의 이용이 중단됨으로써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말함.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채무충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생산?영업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양도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채권자 등이 영업?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행정관청에서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활동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되,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자격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활동의 계속 가능성이 판단됨.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앞에서 말한대로 생산활동만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생산활동의 중단여부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중단만으로 판단하되, 생산/영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중단된 날로부터 1월 이상을 계산한다.


icon.jpg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그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이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dot01.gif 사업주가 자산은 있으나 자산의 환가나 회수 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본다.「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란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한다 해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

dot01.gif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이 있으나 사업주(법인인 경우 대표이사 등 회사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의 1월이상 행방불명으로 당해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 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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