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중 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경우」라 함은 생산활동만 이루어지는 제조업의 경우 생산활동이 정지됨을 의미하여, 영업활동만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의 경우 영업활동이 정지됨을 의미하며,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병행되어 이루어지는 사업의 경우 모두 중단되어야 할 것임.
- 주된 업무시설」이라 함은 공장부지, 건물, 기계설비, 영업소, 점포 등을 구분하지 않고 당해 시설의 이용이 중단됨으로써 사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을 말함.
-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에 인정되므로 채무충당을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생산?영업자금 확보 등을 위하여 양도된 경우는 제외된다. 한편 채권자 등이 영업?생산시설을 점거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행정관청에서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사업활동의 지속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되, 사업주 또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자격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하여 사업이 계속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활동의 계속 가능성이 판단됨.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월 이상 중단된 경우 앞에서 말한대로 생산활동만 이루어지는 제조업은 생산활동의 중단여부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영업활동의 중단만으로 판단하되, 생산/영업활동이 모두 이루어지는 경우 모두 중단된 날로부터 1월 이상을 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