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보험가입 확인서류(www.ei.go.kr 에서 확인가능) ② 급여수령 통장 거래내역(최근1년분) ③ 주민등록등본 2부 ④ 국민연금보험료납부증명(2부) 또는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2부) ⑤ 본인명의 통장, 사용도장 ⑥ 진술서(필요시) ※ 위 서류는 체당금은 물론 회사재산에 대하여 별도 민사상의 조치를 감안하여 요구한 자료 및 부수임
① 산재·고용보험 가입 및 납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② 폐업 또는 휴업사실 증명원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최근결산서(대차대조표)등 회사재산상태 확인가능서류 ⑤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⑥ 각 거래금융기관 예금잔액 확인서류(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 ⑦ 각종 회사재산에 대한 가압류 · 압류 등 소송관련 서류 ⑧ 각종 공과금 또는 부채관련 독촉서류 ※ 위 자료외에도 사실확인에 따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에는 별도요구